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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 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 께서는 개정 규정을 읽어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1. 의견 수렴 기간: 2024. 11. 22. ~ 2024. 11. 29. 2. 개정 규정 가. 학생생활규정: 체육복 규정 추가 이전 | 개정 | 제13조(복장)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제13조(복장)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체육시간에는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는 복장(체육복 등)과 운동화를 갖추고 수업에 참여한다.(추가) |
나. 학생선도규정: 경상남도교육청 선도규정 표준안으로 전부개정 (첨부파일 참조) 다. 학생자치규정: 경상남도교육청 자치규정 표준안 중 필요 부분 선택하여 전부개정(첨부파일 참조) 3. 의견 제시 방법: 학교종이 앱의 설문을 통한 제시 주소: 학교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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