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2.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주요내용: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나. 예고기간: 2023. 10. 23.(월)~2023. 11. 13.(월) 다. 의견수렴대상: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1.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2.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