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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2. 202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3. 6. 1.(목)~6. 22.(목) 나. 의견제출방법: [붙임 2]의견서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1) 기관 및 학교: 공문 제출 2) 개인 및 단체: 우편, 인편, 전자우편, 팩스 제출 “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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