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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외여행신고서 추가)
작성자 박새나리 등록일 2023.03.02

<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설:  5일 이상(연속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1.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일 때 사유란에 [가정학습]을 쓸 수 있습니다.


2. 현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연 15일 입니다.


3. 체험학습일 3일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3일 이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결석(미인정)이 됩니다.


4.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석(미인정)이 됩니다.


5. 교외체험 학습을 국외로 신청할 경우 학생 국외 여행 신청서와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비행기표, 승선표 등 날짜 확인 가능한 서류)


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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