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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설: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1.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일 때 사유란에 [가정학습]을 쓸 수 있습니다.
2. 현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연 15일 입니다.
3. 체험학습일 3일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3일 이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결석(미인정)이 됩니다.
4.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석(미인정)이 됩니다.
5. 교외체험 학습을 국외로 신청할 경우 학생 국외 여행 신청서와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비행기표, 승선표 등 날짜 확인 가능한 서류)
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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