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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0)2026. 돌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황춘선 등록일 2026.03.2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합성초등학교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돌봄·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6학년도 돌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돌봄·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지원 대상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순위

 1순위(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 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담임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1·2순위 학생수의 20% 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63~2027228

 (개학 이후 프로그램 참여 즉시 돌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한도

 . 수익자부담경비로 돌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 환불(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 202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 지만,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유예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참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2026323


김해합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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